26일 1차 소환 후 사흘만···李 “보고받지 않았고, 지시 안 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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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이 2015년 합병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약 23%를 갖고 있었던 반면,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다. 그런데 합병 조건을 보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3배 높게 평가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지분 확대를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리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제일모직이 지분을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또한 부풀려졌다는 게 의혹의 한 갈래다.

특히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합병 전 바이오에피스를 삼바의 ‘자회사’로 분류했는데, 합병 뒤에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바이오에피스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바꿨다.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잘못된 회계로 결론 내렸다.

반대로 삼성물산의 경우 합병을 앞두고 아파트 수주를 미루는 방식으로 가치를 낮춰 ‘자해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 배경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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