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 개설·저축은행 공동전산망 통한 신원 확인 등 4건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총 106건으로 늘어

금융위원회 로고.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로고.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1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06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28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SK텔레콤)▲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저축은행중앙회)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DGB대구은행)▲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KB손해보험)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내년 6월 쯤 선보인다.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대면 실명 확인을 1회 실시한 뒤 블록체인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인 ‘이니셜’에 실명 확인 증표 꾸러미(신분증 진위 확인 증명 등)를 저장해두면 추후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2월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 증명 간소화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 이 서비스도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는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저장한 뒤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비대면 실명확인시 활용할 수 있다.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내년 5월 DGB대구은행이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은행 업무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KB손해보험은 기업성 보험의 모바일 간편 가입을 허용하는 서비스를 오는 11월 출시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 가입시 기존 대면계약 방식과 달리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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