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을수록 가점 높아지는 청약가점제 구조상 젊은층 당첨서 밀려

이달 중순 경기도 고양시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수요자가 모형 아파트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달 중순 경기도 고양시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수요자가 모형 아파트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주택시장 내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마련된 전매기한 강화 제도가 의도치 않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3040세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약에서 소외된 3040이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전매제도를 통한 분양권 매입 방법이 가장 손쉬웠는데 이마저 막히게 돼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이후로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에 따라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매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한 주택이어야만 거래가 가능해진다.

지난주 전매기간 강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한 또 다른 이슈인 용산 정비창부지 개발을 통한 8000호 주택 공급도 3040에게는 신기루와 다르지 않다. 청약가점제도는 그 구조상 나이가 많을수록 고득점을 얻고 당첨가점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4㎡ 미만의 주택규모에서는 젊은 층의 당첨가능성이 낮다. 이처럼 최근의 주택시장 정책 이슈에서 3040이 소외되는 까닭은 청약 가점제도 때문이다.

때문에 수년 전부터 현행 청약제도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줄기차게 이어져오고 있다. 총 84점 만점인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를 통해 점수가 결정된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20세 이후부터 햇수에 따라 가산되는 방식이다. 서울의 주요 아파트 청약 단지의 평균 당첨가점이 65~70점 사이를 형성하는 최근 분위기상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5년 이상,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인 세대주가 무주택으로 최소 15년은 살아야만 당첨 가능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청약제도에서 1순위 당해지역 거주 요건인 2년은 약해 투기세력이 유입될 수 있다며, 현행 청약제도를 개편해달라는 요구가 올라왔다. 용산 청약을 노리고 서울로 이전하려는 가점 높은 50대 이상의 수도권 인구유입을 막기 위해 거주기간 가점제를 시행해달라는 것이다.

이 청원자는 “서울시민으로 살면서 장기간 지방세, 교육세, 각종 공과금 등 서울시 재원 확보 및 시민 역할을 다한 그 지역 장기 거주자가 (청약)가점이 높아야 한다”며 “전국에서 몰려든 투기 세력들이 20년 넘게 서울시에 세금 내고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사람보다 가점이 높은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 청원자의 주장대로 거주기간이 청약가점 산정 요건에 포함되면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의 3040 거주자가 투기 목적으로 기타지역에서 전입하는 가점 높은 이들에게 밀릴 일은 없어진다. 거주기간 가점제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국토부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아 검토 중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에서 분양한 주요 사업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세자리 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며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청약가점구조 특성상 3040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인데, 새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까지 확대돼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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