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필요한 과세정보라 보기 어려워” 최종 결정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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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론스타가 청구하는 금액 중 정부가 부과한 세액의 합계액과 이를 청구한 론스타 법인들의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비공개 정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보는 론스타 법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아니어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인 론스타 법인들에 대한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 ISD 사건의 밀실주의를 꾸짖고 ISD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서 예외가 아님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근거로 론스타 5조원 청구의 기본 정보를 정부가 적극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 달러(약 5조원)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 금액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에 성사했을 때 매각 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민변은 론스타가 요구한 5조원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에 세액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넣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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