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론···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가능
검찰고발 없을 경우 단기금융업 심사 조속 재개···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및 IMA 본격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문제 삼으며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진출을 ‘심사 중단’ 방식으로 3년 가까이 막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당국은 심사중단 방식으로 인허가를 막지 않겠다고 방침을 변경했다.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제재 절차 역시 진행됐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위에 따라 발행어음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IMA) 진출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대우, 일감몰아주기 제재 영향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전원회의가 20일 열릴 것이 유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제재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원합의방식으로 결정되기에 20일 결론이 나지 않고 추후 추가로 회의를 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모든 의견수렴 절차가 끝난 상태기에 20일에 최종 결론까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그룹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과 가족들의 지분이 91.9%인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포시즌스호텔서울,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 미래에셋그룹 계열사가 출자한 사모펀드가 소유한 부동산으로부터 관리비 및 운용수익을 받고 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는 올해 2월에 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정이 3개월가량 늦춰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20일 결정되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진출 일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11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뒤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한달 뒤인 2017년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했고 금융당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를 이유로 인가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공정위,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그 내용이 새 사업의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절차완료시까지 인가심사를 보류해야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3가지 징계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 1~2가지만 선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대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검찰고발을 포함하느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검찰고발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발행어음 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며 “검찰고발이 포함된다면 검찰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발행어음 심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검찰고발 없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제재가 나온다면 곧바로 발행어음 인가를 재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자기자본 9조’ 미래에셋대우, 족쇄 풀릴까

미래에셋그룹은 비금융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정점으로 미래에셋컨설팅→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 기본구조에 박 회장과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캐피탈이 각 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보유하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부터 이러한 미래에셋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상조 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미래에셋그룹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는 각종 편법을 총망라한 것으로 비정상적이며 지속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상조 실장이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으면서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압박은 본격화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를 도입했고 2017년 12월에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 결론을 아예 내지 않는 방법으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를 사실상 무기한 막아왔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심사보류 발표 당일 7000억원 유상증자계획을 발표하며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증권사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IMA) 라이선스를 취득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 역시 금융당국은 발행어음허가 없이는 IMA도 불가능하다는 ‘불문율’을 내세우며 허용하지 않았다. 박현주 회장은 2018년 5월 글로벌경영전략고문으로 물러났는데 이를 놓고 금융당국의 압박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무기한 심사중단 관행을 없애고 최대 6개월 안에 검사·조사에 진척이 없다면 심사를 재개함으로써 인가를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미래에셋대우에게 발행어음 및 IMA진출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미래에셋대우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검찰고발 없는 제재가 최선이다. 이럴 경우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및 IMA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대출·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다. IMA는 증권사가 개인고객에게 예탁 받은 자산을 기업대출, 회사채 등 원금비보장상품에 투자해 고객에게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지난해말 기준 9조2000억여원으로 IMA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갖춘 유일한 증권사다.

미래에셋대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및 IMA를 허가받는다면 막대한 자기자본을 제대로 활용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2019년 말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6%로 증권사 평균인 8.3%를 밑돈다. 반면 발행어음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ROE는 지난해 기준 14.3%로 대형 증권사 중 1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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