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정보 공개, 법적으로 의무화
구매 횟수 제한 등 게임사 스스로 나서야”

자료=셔터스톡
자료=셔터스톡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법제화하기로 한 가운데 해외 게임사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 게임사들과 달리 해외 게임사를 국내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게임업계 우려 속에 소비자들은 오히려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번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해 게임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e스포츠 산업도 함께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게임업계가 이번 발표에서 주목한 것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적 규제다.

◇ 문체부, 연내 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이 반복적이고 과다한 결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사행성 논란이 일어날 우려가 존재하고 복권에 당첨될 확률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확률과 공표 확률의 진실성 여부도 논란이 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청소년 보호와 투명성 제고, 규제의 실효성과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상품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올해 하반기 내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금액(현금 혹은 금전대체물인 게임머니 포함)을 지불해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그 효과와 성능 등은 소비자가 개봉 또는 사용할 때 우연(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과거 온라인게임이 유행하던 시절부터 존재해 왔으나 최근 모바일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대표적인 과금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로 인해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돼 게임업계 전반의 인식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도 나왔으나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 “해외 게임사 규제 사실상 불가능”

한 중소게임사 관계자는 “법적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를 규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중소 게임사들은 확률 공개 의무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현재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정기적으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하고 있다. 실제로 자율규제 시행 이후, 국내 게임사 상당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반면 외국 게임사들은 대다수가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다.

또 다른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아직 어떤식으로 법적 규제가 이뤄질 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과거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중소 게임사들은 정부의 규정에 맞추느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역차별을 우려했다.

국내 중소 게임업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율규제 이후 유저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유저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확률만 공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구매 횟수 제한이나 금액 제한, 일정 개수 구매 이후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제공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모바일게임의 경우, 월 결제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에 일부 헤비 유저들은 한달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를 게임사가 철저히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사 스스로 구매 횟수 제한 등을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이를 실천하는 게임사는 사실상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규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발의된 바 있다.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관련 규제가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이번 법적 규제와 관련해 문체부가 상당히 절제된 규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확률 공개 의무만으로는 게임사들에게 큰 부담은 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게임사 스스로 구매 횟수 제한이나 금액 제한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21대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더욱 강력한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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