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출생년도에 따른 ‘상담 홀짝제’ 실시
중소기업 상생 플랫폼 ‘박스(BOX)’로 대상 여부 확인

IBK기업은행 본사/사진=연합뉴스
IBK기업은행 본사/사진=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초저금리 특별대출’ 신속 지원을 위해 ‘상담 홀짝제’와 ‘대상여부 사전확인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상담 홀짝제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상담·방문 일자를 분산하는 2부제다. 기업은행은 대표자의 생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방문을 유도해 고객 대기와 혼잡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은행은 경영지원 플랫폼 ‘박스(BOX)’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해주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박스 비회원, 기업은행 미거래 고객도 간편 보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 대상으로 확인되면 필요 서류는 기관 방문 없이 박스에서 발급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보증서 심사·발급과 대출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초저금리 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오는 6일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어제부터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하루 동안 박스 대출대상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7700명이었다”며 “신속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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