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검찰 송치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한 업소 과태료 부과 예정

사진은 지난 23일 한 요양시설이다. 기사에서 부산시에 의해 적발된 요양시설과는 관련이 없다. /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3일 한 요양시설이다. 기사에서 부산시에 의해 적발된 요양시설과는 관련이 없다. / 사진=연합뉴스

식재료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준 요양시설 13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취약계층 급식소를 상대로 특별수사를 한 결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노인요양시설 1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3곳은 모두 노인요양시설이었다.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2곳, 방충·방서시설 미운영 및 비위생적 관리 7곳 등이다.

부산시 특사경에 따르면 A 요양병원은 ‘중국산’ 수입 오리훈제 고기를 조리해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요양병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오리훈제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또 이 병원은 감염병이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외부 오염원 차단 방충망이나 발판소독조 같은 시설도 운영하지 않았 지적을 받았다.

B 요양병원은 ‘칠레산’ 돼지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와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거짓 표기했다.

C 요양병원은 ‘국내산 쇠고기와 미국산 쇠고기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만 사용했다. 이 요양병원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국내산 쇠고기는 한 번도 산 적이 없었다.

D 요양병원은 수입산 낙지 원산지를 속였다. E 요양병원은 어묵 800g짜리 7개를 유통기한이 8일이나 지났음에도 식재료로 사용하려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F요양병원도 유통기한이 42일이나 지난 돼지고기 약 3.5㎏을 식재료로 사용하려 보관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인 4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하기로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구·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이 경미한 7곳은 현지 시정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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