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8년 지정자료 제출하며 계열사 신고누락 혐의
수사개시 한 달 만에 종료…“허위 제출 고의 없어”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검찰이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및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이해진 GIO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GIO와 실무 담당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의 동일인(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 GIO가 2015, 2017,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해 자료를 제출한 것을 경고하고 지난 2월16일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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