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커버(loss cover), 개인적 이익 취할 목적 없었어도 징계사유”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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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품을 현금화해 손실분을 메우는 이른바 ‘로스커버’(loss cover)라도 회사 금품을 유용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증정품 유용 등을 이유로 해고한 전 직원 A씨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8년 6월 증정품 유용 등 6가지 징계사유를 근거로 A씨에게 징계해고를 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하반기 물티슈 협력업체로부터 증정품 명목으로 받은 물티슈를 다른 마트에 판매해 현금화할 것을 부하직원 B씨에게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증정품 물티슈 14박스를 28만원에 판매했고, 이 중 6만원을 유아동의 로서커버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완구류 로스커버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6만원을 가져갔고, 또 9만원으로 인테리어용 매장 소도구를 구입했다. B씨는 남은 7만원을 후임에게 전달했다.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증정품 물티슈를 판매하는 게시 글을 올리기도 했다.

롯데쇼핑은 A씨가 징계규정상 ‘회사의 금품을 횡령, 절취, 유용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고자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밖에 5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 ‘부당해고’ 결정을 받아냈다. 다만 증정품 유용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이 됐다.

롯데쇼핑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는 증정품 유용 징계사유와 관련해 “롯데쇼핑은 도난 등의 사유로 매장 내 상품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과도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 근로자들이 증정품을 현금화해 손실을 메우는 ‘로스커버’ 관행이 존재하고 있었다”며 “증정품을 판매해 마련한 현금을 로스커버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장 내 소도구 구입비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증정품 유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증정품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는 ‘회사의 금품을 유용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는 포상 및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나머지 징계사유 5가지 중 3가지가 추가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롯데쇼핑과 A씨 사이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며 “A씨를 해고한 이 사건 징계가 원고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를 해고한 징계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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