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한 2월 4째주에는 변경건수 35%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
법원행정처, 오는 20일까지 휴정권고···채권회수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 등 부작용 우려

3월 기일별 법원현황. 상당수 경매가 기일변경으로 미뤄졌다. / 사진=연합뉴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3월 기일별 법원현황. 상당수 경매가 기일변경으로 미뤄졌다. / 사진=연합뉴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코로나19로 경매시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정을 권고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지난달 26일을 끝으로 경매법정이 열리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1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경매 전체 건수는 모두 1만4560건으로 이 중 12.3%에 달하는 1785건이 변경 처리됐다. 12.3%는 지난해 월 평균 변경 비율(8.2%)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미 1월에도 전체 건수 1만3748건 중 8.7%(1200건)가 변경되며 소화되지 못한 경매매물이 늘어날 것이 예고됐었다.

특히 주별 변경 건수를 보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것이라는 게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달 주별 변경건수를 보면 첫 주 6.5%, 두 번째 주 6.9%, 세 번째 주 7.8%를 기록하다가 마지막 주에 34.8%로 급격히 높아졌다. 마지막 주 경매 전체 건수는 2692건으로 이중 936건의 입찰 기일이 뒤로 미뤄졌다. 2월 마지막 주는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의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시기이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가 지난 4일 전국 지방법원에 20일까지 휴정 연장을 재차 권고했기 때문에 법원 경매 시장 소강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9일 기준 법원 경매법정이 열린 곳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제주지방법원 두 곳 뿐이다.

이 같은 환경은 업무·상업시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향후 업무상업시설의 경매 지표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경매에 부쳐진 업무·상업시설 전체 2132건 중 495건 만이 낙찰돼 낙찰률은 전월 대비 1%p 빠진 23.2%에 그쳤다. 낙찰가율 역시 직전인 1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61%로 집계됐다.

반면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에 부쳐진 4914건 중 2063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전월 대비 4.5%포인트 오른 42%를 기록했고, 낙찰가율은 전월 수준인 82%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평균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5명 증가한 6.3명으로 나타났다. 12·16 대책 이후에도 서울 주거시설의 인기는 여전했고 인기의 영향은 수도권까지 확산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법원경매의 기일변경이 늦어질수록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법원 경매법정의 휴정이 길어질 경우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 지연과 이자 부담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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