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의혹 제기···윤 총장·대검 해명 입장 없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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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과거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허위로 350억원에 달하는 은행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수사를 받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문화방송(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의혹을 제기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9일 저녁 방송을 통해 윤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부동산업자 안아무개씨와 이른바 ‘동업 투자’를 하며 위조된 증명서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안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한 야산이 공매로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최씨와 손을 잡고 세 차례 매입 시도 끝에 절반씩의 지분으로 40억원에 계약했다.

최씨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한 은행에서 350억원에 달하는 예금 잔고 증명서를 받았는데, 안씨와 소송 과정에서 예금 잔고 증명서가 가짜로 드러났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또 이런 식으로 위조된 증명서가 4장에 달한다고 밝혔다.

방송이 입수한 법정 증인신문 녹취서를 보면 최씨가 “이것(잔고증명서)은 다 허위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다.

최씨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검찰은 최씨를 수사하지 않았으며, 위조를 해준 당사자가 최씨의 둘째 딸이자 윤석열 총장의 아내인 김건희씨의 지인이라고 방송은 보도했다. 방송에서 안씨는 최씨의 사업에서 돈 문제를 처리한 인물은 김건희씨라고도 주장했다.

방송은 요양병원 투자와 관련해 최씨만 처벌을 피했다는 또 다른 의혹도 함께 보도했다. 2015년에 파주의 한 요양병원이 의료법상 불법인 수익보장 투자를 유치해 수사를 받았는데, 이 수사망에서 빠져나간 유일한 사람이 최씨라는 주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이 병원에 2억원을 투자해 공동이사장 자리도 맡았다. 하지만 2015년 이 병원은 당국에 적발돼 결국 폐쇄됐으며, 재단의 공동이사장인 구아무개씨와 병원 운영자 등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구씨에게 받아낸 ‘책임면제각서’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고 법적 처벌을 면했다. 방송은 법률가의 의견을 통해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범죄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씨 관련 의혹은 과거 국회 국정감사와 윤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장모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도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는 과거 윤 총장이 장모 관련 취재를 하던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의혹을 부인하고 해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장모 사건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구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 년 전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던 윤 총장의 장모에 대한 사건을 취재했고, 윤 총장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윤 총장은) 장모사건과 관련된 동업자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장모와) 관련된 의혹을 부인했다. 윤 총장은 ‘진정인(동업자)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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