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입국자 대상 ‘격리조치’ 실시
입국제한에 상응하는 조치 나올 가능성도

청와대 전경.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전경.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한국인 입국규제 조치 등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청와대는 6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본정부의 입국제한 조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의 입국자를 상대로 사실상 ‘격리조치(2주간 대기)’ 등을 취한 데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일본 조치에 상응하는 대응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날 일본 총리관저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고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입국거부’로 규정하고 “극히 유감을 밝히며 이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NSC회의에서는 일본 입국제한 문제와 함께 북한 친서 등에 대한 내용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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