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주주 길 막혀…불투명해진 케이뱅크 경영정상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것으로 예상되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개정안 통과에 사활이 달려있던 케이뱅크는 또 다시 개점휴업 장기화 위기에 처하게 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4명,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케이뱅크는 KT가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면서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됨에 따라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KT의 지분 확대를 전제로 추진했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으로 무산되면서다.

케이뱅크 입장에선 이번 개정안 통과가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이었다. 케이뱅크는 국회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개정안이 발효되면 즉시 KT를 최대주주로 하는 지분구조 변경에 나서고 새롭게 유상증자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사위 통과 이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케이뱅크의 앞날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로선 케이뱅크가 KT를 최대주주로 맞아 대규모 자본확충에 나서려던 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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