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지하1층 폐쇄·농협중앙회는 7~8층 폐쇄
농협·KB국민 등 본점 직원만 건물 출입토록 조치
“본사 폐쇄되면 금융시스템 마비” 긴장↑ 

 26일 오후 서울 우리은행 본점 지하 1층에 출입문 임시폐쇄 조치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자 주요 은행들이 본점 사수에 나섰다. 은행 본점에 확진자가 발생해 건물이 폐쇄될 경우 자칫 금융거래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은행의 직원이라도 본사 직원이 아니면 출입을 막거나 직원들의 층간 이동도 금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 본점들은 건물 1층에 열 감지기, 손세정제 등을 비치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협은행 본점은 마스크가 없으면 직원의 출입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근무 중에도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한다”며 “가급적이면 (층간 이동도) 자제하도록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농협은행은 특히 본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건물의 7~8층이 지난 25일부터 폐쇄되면서 잔뜩 긴장한 상태다. 이 층에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이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A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자진신고했다”며 “그 직원이 머물고 있는 층을 폐쇄하고 직원들은 대강당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협중앙회는 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관계자가 본사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직원들의 층간 이동도 자제시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최대한 (직원들의) 이동을 줄이도록 지도하고 있다. 꼭 만날 필요가 있으면 1층에서 만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서울 여의도 본점과 별관, 세우빌딩, 더케이타워 등 4곳에 부서가 분산돼 있어 다소 여유로운 상황이다. 4개 빌딩 중 건물 한 곳이 폐쇄되면 타 건물로 이동해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했다. 국민은행도 본사 직원들이 타 건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여의도전산센터와 김포IT센터의 분리 근무를 실시해 두 건물 중 1개 센터가 폐쇄돼도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다. 두 건물 모두 폐쇄되는 최악의 경우에도 직원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방호복을 준비해놨다. 아울러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도 가능하도록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6일 본점 지하 1층을 임시 폐쇄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 B씨가 지난 19일 지하1층 매장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같은 날 우리금융지주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대응 테스크포스(TF)’를 그룹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먼저 우리은행은 대인접촉에 따른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우리은행 이용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본점 출입 시 체온계로 고열 여부 확인과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본점 비상 상황에 대비해 청라글로벌캠퍼스, 망우동, 서소문 등에 대체 사업장을 마련했다. 대체 사업장은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어 본점 폐쇄에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재택근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점이 폐쇄되면 금융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본점의 통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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