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
양벌규정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도 함께 기소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아무개 이사, 코오롱 티슈진 상장사기에 연루된 코오롱티슈진 권아무개 전무(CFO) 및 코오롱생명과학 양아무개 본부장 등 3명을 차례로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사법처리 대상자는 법인을 포함해 6명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보사 2액이 신장유래세포임에도 연골세포로 속여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로부터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경영진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미국에 머무르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코오롱티슈진 법인의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한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이중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져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처는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코오롱그룹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포의 유래를 착오했고, 그 사실을 불찰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채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며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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