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관련 2가지 사안 별도 진행 중···최소 내년 봄까지 거래정지
거래재개 위해서는 올해 10월 기업심사위원회 통과와 내년 3월 감사의견 적정 필요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임상3상 재개 결정을 받으면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의 주권거래 정지가 풀리려면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거처야 한다.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2가지 사안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를 모두 해결해야 내년 봄 거래재개가 가능하다. 또한 코오롱티슈진이 내년 주권거래 재개에 성공하더라도 2022년 3월에는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오롱티슈진, 내년 봄까지 거래재개 ‘불가’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이 이날 FDA로부터 인보사 임상3상 재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한 것은 16일 열릴 예정인 코오롱티슈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2가지 사안으로 상장폐지심사를 받고 있다. 우선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중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사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올해 3월말 제출기한인 2019년도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사안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의 두 가지 상장폐지 사유는 별개사안으로 상장폐지심사 역시 별도의 투트랙으로 진행된다”며 “코오롱티슈진의 FDA 3상 재개는 10월 있을 기업심사위원회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16일 열릴 예정인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그룹이 1999년 인보사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한 회사로 201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인보사의 주성분 가운데 하나인 ‘2액’이 당초 신고했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고 FDA는 5월 코오롱티슈진에 임상3상 중단을 통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 결정한다고 발표했고 한국거래소는 식약처 발표 직후 코오롱티슈진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지난해 10월 열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면서 상장폐지 결정을 최종 보류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코오롱티슈진 측이 주장했던 임상 3상 재개가능성 등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올해 10월11일 이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이행내역서를 제출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와 별도로 올해 3월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 기존에는 감사의견 거절시 바로 상장폐지, 혹은 6개월 안에 재감사를 거쳐 상장폐지됐지만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비적정(한정, 의견거절) 감사의견시 상장폐지하는 방향으로 제제를 완화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해 16일 열리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게 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 주권거래가 재개되려면 일단 올해 10월 열리는 기심위를 통과하고 이후 내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 한다”며 “두 가지를 모두 성공해야 주권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 거래재개까지 ‘첩첩산중’

코오롱티슈진의 최대주주는 코오롱으로 지분 27.21%를 들고 있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17.80%, 코오롱생명과학이 12.55% 등 코오롱그룹 특수관계인 지분은 62.03%에 이른다. 소액주주들은 5만9445명으로 36.60%를 들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코오롱티슈진의 거래재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 주권거래가 재개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열리는 기심위에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를 모면하려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인보사 임상3상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임상3상 통과를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도 인보사 국내 판매허가를 재취득하기에도 쉽지 않다.

코오롱티슈진을 둘러싼 소송전도 현재 진행형이다. 소액주주 2천여 명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고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약했던 환자 200여명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거래재개 결정을 받으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천신만고 끝에 2021년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그해 ‘흑자전환’이라는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시 상장폐지절차를 밟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상장당시 기술특례상장이 아닌 일반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지금은 해외법인도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한국거래소 규정상 해외법인의 기술특례상장이 불가능했다.

기술성특례상장을 통해 입성한 기업은 코스닥의 장기영업손실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장기영업손실 규정이란 코스닥 기업이 4년 동안 영업손실이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적자를 내면 상장폐지 되는 제도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상장했기에 2021년말까지 한 해라도 흑자를 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은 연구개발 기업이기에 인보사가 판매되지 않으면 수익을 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 여기에 인보사 사태로 미국3상이 11개월 동안 중단됨에 따라 인보사의 미국 판매시점도 1년 이상 미뤄졌다. 이 때문에 코오롱티슈진이 2021년말까지 흑자를 낼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업계는 바라본다. 코오롱티슈진이 천신만고 끝에 내년 주권거래가 재개되더라도 다음해 3월 상장폐지를 피하기 쉽지않은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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