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재판·사생활 보호” 등 이유···이례적 비공개에 해석 ‘분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가 요청한 중요사건 공소장을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5일 법무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울산시장 불구속 기소 사건’의 공소장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만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의 내용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과 같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비공개 사유로 든 근거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 6조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허용하면서도,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규정 11조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피고인, 죄명, 공소 사실 요지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주목도와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의 비공개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공소장의 경우 ‘국민 알권리’를 이유로 국회를 통해 공개돼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씨 등의 공소장도 이 같은 절차를 통해 공개됐다.

수사팀도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공소장 제출을 법무부가 막은 것을 놓고도 4·15 총선을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공소사실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기소된 13명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적힌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언론을 통해 일부만 편집돼 보도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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