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당부 발언···“검찰개혁 동참”도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새로 임관한 검사들에게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검찰이 수 차례 피의자를 부르지도 않고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것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논란’은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진행하며 관련 피의자들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사건으로 분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황 전 청장에 대한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청장은 “묻지마 기소강행으로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조차 무시됐다”고 성토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의 피의자 조사 과정과 피의자신문조서의 가치, 기소의 엄중함을 경홀히 여기는 수사 행태”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인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피의자 신문을 하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로 있을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최 비서관을 기소했지만,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한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를 건너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조 전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 기소 또한 피의자 조사도 없이 이뤄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수사결과 공소시효는 1년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검찰이 조 전 장관 낙마를 목적으로 공소를 제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이 밖에도 신임검사들에게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달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달라”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검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특히 “개혁은 결코 거창한 구호이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개혁은 피의사실 공표금지 조항처럼 사문화된 법령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찾아질 수 있다”며 “검찰청법, 또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잘 숙지하고 개별사건에 있어서도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수사 장기화를 방치하지 않는다든지 함으로써 얼마든지 우리는 쉽게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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