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모니터링 실시 및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협조 요청

‘우한 폐렴’ 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오전 서울 수서역에서 귀경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플랫폼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우한 폐렴’ 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오전 서울 수서역에서 귀경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플랫폼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와 관련해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된 경우 점검하고 삭제할 예정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방심위측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모니터링 배경을 설명했다.

방심위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러한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따른 시정 요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서 ‘해당정보 삭제’ 조치와 더불어 포털 등 사업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