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아무개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혐의를 적시했다.

이번 기소는 소환조사 없이 이뤄졌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로펌에서 야간에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서면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며 최 비서관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최 비서관은 개인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상반된 입장을 내 논란이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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