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주주 적격성 문제 없다고 판단
내달 5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
사실상 증권업 진출···업계 경쟁 치열해질 듯

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내달 5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이 최종 의결되면 카카오페이는 증권업 진출이 최종 확정된다. 

앞선 2018년 10월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을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로 2008년 설립됐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 계약을 맺으면서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 및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증선위 심사가 중단됐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에 대해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김 의장이 1심에 이어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증선위 심사가 재개됐다.

카카오페이가 사실상 증권업 진출을 이루면서 증권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에서 주식·펀드 영업 등을 본격 시작할 경우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는 까닭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CI=카카오페이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CI=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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