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 범행 전력에도 재차 범행 실형 불가피”···보석취소로 ‘법정구속’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이 부회장의 1심보다 형량을 낮추면서도, 동종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는 낮은 형이지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보석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구속시켰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사실상 1인 주주로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자신이 갖는 절대적 지위를 통해 임직원과 공모해 공모 계열사 등의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51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계열사인 광영토건의 자금 120억원을 횡령해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며 “피해규모와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에도 같은 종류의 횡령 배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심은 또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부영엔터테인먼트 관련 횡령 혐의,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의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 구속돼 재판을 받다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조건부 석방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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