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정지되자 행정소송···대법,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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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과거 처방전과 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대법원에서 구제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요양원 진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환자 3명이 의원에 내원하자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들의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했다.

복지부는 ‘A씨가 부재중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듣고 처방전을 발행했고, 과거 처방한 내용과 같은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쟁점은 의사가 이 사건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 결과를 토대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환자들은 과거 원고로부터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고, 원고가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의사인 원고가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의사가 처방전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이 사건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것이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세부적인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은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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