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시···의료비 항복 등 일부 항목 누락
7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폐지···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제외

/그래픽=이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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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열리면서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근로소득자들은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대다수 공제 항목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지만 의료비 등 일부 항목에서 누락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연말정산은 1년간 거둔 소득 가운데 각종 지출을 공제한 상태에서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이런 재계산을 통해 실제 내야 할 세금과 매월 냈던 세금(원천징수)의 총량을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자신이 지출한 금액의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매년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칫 공제 항목을 놓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산후조리원 이용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놓아야 한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안경이나 시력 보존용 렌즈는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안경점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미취학 아동의 태권도, 미술학원 교육비 역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게 좋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전세보증금(3억원 이하)을 떼일 것을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생활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결제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 금액의 기준이 확대됐다.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기준 역시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개정됐다.

축소된 공제 항목도 있다. 올해부터 7세 미만 자녀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 중복으로 지원된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 지난해 2월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은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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