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4건 담합행위···제조사별·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합의
우선협상자 정하고 투찰가격 사전합의도···합의 대가는 운송물량 배분
공정위 “유사한 담합 유혹 크게 줄어들 것”···“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현대중공업(주)이 발주한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총 34건)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현대중공업(주)이 발주한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총 34건)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부품 등의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6개 사업자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8억3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현대중공업(주)이 발주한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총 34건)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동방, ㈜글로벌, 세방(주), 씨제이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국통운 등이다.

지난 2005년 현대중공업이 대형선박 조립에 필요한 선박거주구(Deck House), 엔진케이싱(Engine Casing) 등 조선부품인 중량물의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6개 사업자들은 입찰 경쟁에 따른 운송단가 인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입찰 전 물량배분, 낙찰예정자(또는 우선협상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동방, ㈜글로벌, 세방(주) 등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 운송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입찰에서 제조사별, 운송구간별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들 낙찰예정자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6개 사업자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입찰에서 목표가격(예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우선협상자를 정해 유찰이 되는 경우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합의로 6개 사업자들은 총 34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또는 우선협상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합의의 대가로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운송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6개 사업자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 제3호(물량배분), 제8호(입찰담합) 등 법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68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동방 27억8800만원, 세방(주) 18억9900만원, ㈜글로벌 6억9200만원, ㈜케이씨티시 6억3000만원, ㈜한국통운 4억9300만원, 씨제이대한통운(주) 3억37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관계에 있던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조선업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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