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경영인증제 도입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권한 강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소비자보호 내용이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경영인증제가 도입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권한도 커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범 규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 스스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준에 따라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권 등 거래조건 변경과 보험의 보장범위, 금융상품 만기 전·후 안내 등의 정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계좌 거래 중지, 보험 실효, 지점 폐쇄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보 역시 고지 의무 대상이다.

고지 대상 정보의 범위와 방법은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가 결정한다. 금융사는 또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면서 분쟁조정제도 이용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경영인증 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경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민원건수·영업 규모(고객수 등)가 해당 업종 1% 이상(금투업계·저축은행은 2% 이상)인 금융사가 평가 대상이다.

평가 대상이 아닌 중소형 금융사는 희망할 경우 금감원 평가 절차를 거쳐 ‘우수 경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가 맡는다. 소비자 보호 책임을 CEO에게 부여한 것이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등 권한이 강화된다.

자산규모가 크고 민원건수 비중이 큰 금융사는 임원급의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한다. 자산 10조원 이상 은행·증권·보험·카드사와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 가운데 민원건수(과거 3개년 평균) 비중이 해당 업종 내 4%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소법이 제정된 이후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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