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11~12일 국회 심의 예정···미처리 시 20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 가능성
“관련 질환자 모두 피해자 인정·실질적 피해지원 등 7대 원칙 반영해야"

지난 10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관계자 등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특별법에 실질적 피해구제 조항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관계자 등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특별법에 실질적 피해구제 조항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 국회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10일 촉구했다. 사참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개정안이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개정안이 자동 폐기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2017년 2월 8일 제정됐다. 이후 2018년 8월 14일 한 차례 개정 됐으나 피해자와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피해 인정 질환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구제계정과 구제급여 구분으로 인한 피해자 차별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 실효성이 부족한 피해 지원 내용도 문제가 제기됐었다.

사참위는 이러한 기존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피해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지원 제도개선 7대원칙’을 지난 8월 발표했다.

국회에서는 피해지원 제도개선 7대 원칙을 기반으로 신창현·조배숙·전현희·정태옥·이정미 의원이 각각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11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환경소위원회로 회부됐고, 오는 11일, 12일 이틀간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개정안이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참위와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은 개정안이 피해지원 제도개선 7대 원칙을 반영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7대 원칙은 ▲관련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은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 ▲사전고시 질환 확대 및 그 외 질환은 독립된 판정위원회에서 판정 ▲관련성 있는 질환 인정 (노출확인, 시간적 선후관계, 기저질환 악화, 전적으로 다른 질환(원인)이 아닌 경우) ▲구제급여와 구제계정 통합 확대로 기금 조성해 위로금, 일실수입 등 실질적 피해 지원 ▲피해자가 기업 상대로 소송 제기 시 정부지원 의무화 ▲판정절차 간소화, 피해자 또는 피해자단체의 추천 위원 확대 ▲피해자 지속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다.

박혜정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내일(11일)부터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 촉구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에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 1994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출시 이후 지난 2011년 판매 중지가 내려질 때까지 국민들이 유독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각종 질환 및 사망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현재 공식적인 피해 신청자가 6672명, 그 중 사망자가 1463명(12월 6일 기준)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