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따지는 통상 기준으론 재산분할 어려워···법조계 “노 관장의 재산 유지 및 SK그룹 성장 도움 공헌 인정되면 요구 받아들여질 수도”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반소(맞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최 회장의 SK지분 42.3% 달라고 요구해 관심을 모으는데,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 구도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형태로 이어져 왔다. 지금까진 최 회장이 이혼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즉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엔 받아들여주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내연녀와의 관계를 공표한 최 회장이 유책배우자가 된다.

허나 이제 노관장까지 최 회장을 상대로 다른 조건으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두 사람은 사실상 이혼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 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제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재산분할 문제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 42.3%를 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의 지분이 18.44%임을 감안할 때 노 관장이 요구한 그대로 지분 재산분할이 이뤄진다면, 노 관장은 SK 지분의 7.8%를 보유하게 된다.

현재 구도를 보면 노 관장의 분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때엔 결혼한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이다.

허나 법조계에선 노 관장의 지분 요구를 마냥 현실성 없는 것으로 볼 순 없다는 분석이다. 우선 재산 형성 뿐 아니라,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공헌을 한 경우 재산분할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비록 해당 재산이 함께 형성한 것이 아니라 물려받는 등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공헌한 점이 인정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으로선 노 관장이 해당 재산 형성은 물론, 유지토록 하는데 공헌이 없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 변수는 SK그룹의 성장과정에 노 관장 일가, 즉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이 있었느냐 여부다. 만일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노 관장 측이 주장하고 나선다면 최태원 회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반박하고 소명해야할 상황을 맞게 된다. 허나 법원이 이를 얼마나 인정할지, 또 인정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어떤 형태로 할지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노 관장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노 관장은 7.8%지분을 갖게돼 SK의 2대 주주로 단숨에 올라가게 된다. 현재 SK의 지분 구조를 보면 최태원 회장(18.44%)에 이어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6.85%)이 2대 주주다. 노 관장이 2대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 재계 인사는 “(노소영 관장이 2대 주주가 될 경우) 원하는 임원 선임 등과 관련 적극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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