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 LG화학 제기한 ‘SK이노 증거인멸 시도’ 인정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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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특허침해 여부를 놓고 국내외에서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LG화학이 우위를 점하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측이 LG화학이 주장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2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LG화학의 조기패소 판결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지만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곳이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등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LG 측은 SK가 증거보본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으며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OUII는 “LG화학 주장이 타당하며,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의 조기패소 요청과 관련해 해명답변서를 제출했다. LG 측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증거인멸의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UII가 LG화학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서 소송전의 승기는 LG화학으로 기울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재판부가 LG화학과 OUII의 의견을 수용하면 예비판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각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 소송이 제기된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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