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도서정가제 두고 갑론을박···사용자 “독서인구 진입장벽 높혀”, 전문가 “새로운 대안 찾아야”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완전 도서정가제를 두고 출판‧웹콘텐츠 업계가 소란스럽다. 웹콘텐츠까지 도서정가제 대상으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용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20만명이 넘었다. 전문가들은 일부 대형서점이 혜택을 보는 도서정가제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완전 도서정가제는 오히려 신생작가와 소형 출판사의 성장을 막고 웹콘텐츠 시장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2014년 개정안보다 더 할인을 줄이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동네 서점과 중소 출판사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몇차례 개정을 거치고 2014년 말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발간 이후 18개월 이내 도서는 최대 10% 할인이 가능하고, 5% 이내의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또 18개월 이후에는 추가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새롭게 거론된 완전 도서정가제는 모든 책이 10% 할인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지난 23일 웹툰·웹소설을 포함한 전자출판물 가격 표시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 위반 내용에 대한 신고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무료 웹툰이나 웹소셜 콘텐츠까지 국제표준번호(ISBN)를 매겨 도서정가제 영향을 받는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사용자들은 분개했다. 완전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가격이 높아지면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글은 7일 기준 20만5311명이 청원을 한 상황이다.

청와대 청원을 했다는 전자책 플랫폼 사용자 한 모씨는 “국내 독서 인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 도서정가제가 개정돼 실물 책과 전차책 가격을 통일시킨다면 (소비자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라며 “동네서점과 소형 출판사를 살린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가제를 한다고 해서 굳이 동네서점을 찾지는 않을 것 같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전자책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들은 사실 완전 도서정가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도서 사용자들의 불만에는 공감을 한다는 입장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이슈가 되고 있는 웹툰, 웹소설 ISBM 문제는 플랫폼 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출판사에게 콘텐츠를 받아서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스타트업들은 책은 안보는 독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함이 목표다. 최근 논의되는 도서정가제가 독서 인구를 오히려 축소시킬까 걱정되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완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늘어나고, 개정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네 서점 살리기’라는 기대효과보다는 신진작가 진입을 막고,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낮출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웹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문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에 맞는 법안이 마련돼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배재광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 회장은 “완전 도서정가제는 일종의 독점가격, 관리가격으로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도서정가제로는 결과적으로 단행본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출판사들이 수요가 높은 유명작가 위주 책을 낼 수밖에 없고, 신진작가의 진입은 막힐 수 있다”며 “중고책의 경우도 2014년 개정 전 법안에는 18개월 후에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 현행법안에는 할인도 막힌다”고 설명했다.

배 회장은 이어 “웹콘텐츠까지 ISBN을 매겨 간행물 취급이 된다면 정가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단행본으로 발행된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웹툰, 웹소설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재 업계나 사용자는 웹콘텐츠까지 가격이 높아져 소비 진입장벽이 높아질까 불안해한다. 종이책과 다르게 웹콘텐츠에 대한 법안도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회장은 “2000년대 초반 동네 지역서점이 온라인 서점에게 위협을 받을 때와 상황이 다르다. 완전 도서정가제로 이득을 볼 집단은 상위 대형 서점과 출판사”라며 “도서정가제의 방향은 맞지만 방법이 틀렸다. 도서정가제, 간행물, 웹콘텐츠에 따른 규제가 각기 다르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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