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감사인 선임 신청···법원 일부 신청에 대해 허가
법원, 조원태 회장 관련 조사 신청은 모두 기각···“한진칼 모든 자료 제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상속세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CI=각사.
KCGI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 지급의 적법성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 이미지=각 사

한진칼 지분의 15.98%를 소유해 단독 최대주주 자리에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받은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이 적법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GI의 감사인 선임 신청을 일부 허가했다.

4일 한진칼은 공시를 통해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의 검사인 선임 신청이 지난달 31일 일부 인용됐다고 밝혔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5월 말 조양호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액수가 적법하고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의 그룹 회장 선임에 문제가 없었는지 밝히겠다며 검사인 선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 월별 보수 내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분석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양호 전 회장은 한진칼, 한진, 대한항공, 진에어, 한국공항 등 상장사 5곳에서 급여와 퇴직금으로 모두 702억28만7277원을 수령했다.

그레이스홀딩스가 신청한 10개 조사 신청 목록 중 승인된 내용은 3가지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면 각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수 및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 및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명단 ▲조양호 전 대표이사에 대한 2013년 8월1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월별 보수 지급 내역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장에 대한 직위급, 직무급, 업적급, 성과급 등 급여 산정의 구체적 근거 등이다.

법원의 판단으로 KCGI는 조양호 전 회장의 급여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조원태 회장과 조양호 전 회장의 급여액이 6배나 차이나는 이유 및 근거 등 조원태 회장 선임 관련 사항에 대해선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한진칼이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한편, 공시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그레이스홀딩스가 1000만원을 예납하는 조건 하에 일부 승인됐다. 검사인엔 이상건 변호사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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