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조사한 공정위 상대로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사건’ 승소
대리점 피해자 검찰 출석 거부···법원 “증거 능력 없어”

현대모비스 창원공장. / 사진=뉴스1
현대모비스 창원공장. / 사진=시사저널e DB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사건’에서 승소했다. 5년간 해당 사건을 조사해 온 공정위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번 사건에서 완패하게 됐다.

28일 법원 및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7일 현대모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현대모비스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 고발 무혐의에 이어 법원도 현대모비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결정했다. 원심의 판결이 명확하다고 판단, 심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게 부품 구입을 강매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동시에 임원 2명을 형사 고발했다.

이 사건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임원 등 개인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첫 임원 고발 사례여서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후 공정위는 행정소송에서 강제성과 위법성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현대모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법원의 결정엔 공정위가 제시한 설문조사가 핵심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000여개 현대모비스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부품 밀어내기가 있었다’고 답한 대리점들의 설문을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리점이 검찰에서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검찰 출석을 거부했고, 법원은 실명이 없는 설문조사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대모비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심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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