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민간에 매각 의지 확고, 29일 총회서 매각여부 결정
일각에선 정부 규제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에 반발 목소리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방안을 강행해 논란이 커졌다. 다만 정비업계는 정부가 불가방침을 내놓은 만큼 사업진행이 순탄치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감을 표했다. 조합원 내부에서도 추진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은 오는 29일 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로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나서다. 이 단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받을 수 있는 3.3㎡당 최대 분양가는 4891만 원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일반분양가는 이보다 더욱 낮아진다. 결국 조합은 부족한 수익을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증액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다 보니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트가 일반 분양분 364가구를 8000억 원에 사겠다는 제안대로라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합에 훨씬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6000만 원 수준으로 일반분양분으로 공급할 때보다 3.3㎡당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며 추가분담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의 안전성 여부다. 정비사업의 성공여부는 속도이고 속도를 내기 위해선 인허가를 받는 게 중요하다. 사업 성공의 열쇠는 지자체가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 반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사업 지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또 대금 납입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사업장 조합관계자는 “원베일리 입지면 수익성이야 담보되다보니 펀딩 등을 통해 투자금을 충분히 모을 수 있겠지만 재건축은 철저히 시, 구 등 지자체의 계획 및 허가에 따라 진행된다. 정부에 반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조합원 등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진행 여부를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종 계약으로 연결된다면 정비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합이 통매각을 시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고 난 후 잠실 일부 재건축 단지 등도 같은 방법으로의 매각을 검토하는 등 통매각 후속 단지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원칙적으로는 통매각이 가능하나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에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행위가 불가능한 위법행위로 간주한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강행할 경우 경찰 고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7조 7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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