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선협상자 가처분 기각···한화 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유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조감도 / 사진=코레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조감도 / 사진=코레일

 

법원이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코레일이 지난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한화컨소시엄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지켜 달라며 제기한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소송을 기각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코레일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오라는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일대 3만 여㎡의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해 컨벤션·호텔·오피스·상업문화·레지던스·오피스텔 등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3월 28일 실시한 공모 입찰에는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당초 메리츠 컨소시엄은 경쟁업체에 비해 2000억 원 이상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며 유력한 우선협상자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아오지 않았다며 선정 후보에서 제외하고 지난 7월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이에 대해 우선협상자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수용 불가능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이에 메리츠 컨소시엄은 지난 8월 관할 대전지방법원에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우선협상자를 둘러싼 논란은 종결되며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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