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기각 승산 없을 때 포기하기 때문에 심사 안 받으면 대부분 구속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깃발. /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깃발.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특히 조국 장관 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법조계에선 우선 영장실질심사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엔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없이 그냥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피의자에게도 자신의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줘여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애초에 피의자를 위해 생긴 절차라는 말이죠.

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엔 판사가 되도록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의자 입장을 귀담아 듣겠다는 것인데 간혹 이 같은 영장실질심사의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보통 기각 승산이 없어 보일 때 심사를 포기하고,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영장심사를 포기한 경우 100% 구속이 돼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가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굳이 포기하는 것은 그만큼 승산이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즉,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이미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인 것이기에 심사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구속으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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