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조사 안 해···“인권 보장”
예외사유도 강화···피조사자 측 ‘동의→서면요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폐지에 이은 세번째 검찰 자체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7일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르면 자정 이후 조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피조사자 측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현행 기준보다 3시간 이른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돼, 오후 9시 이후에도 피조사자가 조서를 살펴볼 수 있다.

심야조사 예외 사유 또한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자정 이후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려면 당사자나 변호인의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당사자 측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심야조사가 가능해진다.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가 가능하다.

대검은 “검찰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청에 설치된 특수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 시켜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고, 즉각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토록 했다.

대검은 지난 4일에도 ‘공개소환 전면 폐지’라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