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매당 80만원받기로 하고 2매 대여한 혐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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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호성호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성명불상자 B씨에게 한 장당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익명의 B씨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세금 절감 문제 때문에 타인의 계좌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에게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한 장당 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년 4월 자신 명의 체크카드 2매를 박스에 담아 B씨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이 체크카드 2매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호 판사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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