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검사장 전용차 폐지’ 등 개혁안 3가지 발표
‘검찰권력 분산’, ‘민주적 견제 장치’ 방안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7일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7일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검찰이 3개 청을 제외한 특수부 전면폐지를 담은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찬찬히 살펴보겠다’던 입장을 번복하고 조속한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이지만, 본질적인 검찰 권력 분산과 민주적 견제 장치 마련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1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청에 설치된 특수부 폐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18개 지방청 중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곳에 특수부가 있는데, 이 중 4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워낙 대규모라 존속·유지가 불가피하고, 나머지 2개 청은 지역 특수성과 특별수사 수요를 살펴 법무부와도 협의해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수부 폐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해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 개정을 건의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대검은 이날 발표 전 법무부에 특수부 폐지 등 자체 개혁 방안을 전달했으며 이에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했다.

대검은 두 번째 개혁방안으로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 시켜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는 문재인 정부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과 맥이 닿아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파견근무 중인 검사는 총 57명으로, 정부 부처와 국가정보원 등 37개 외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검사 인사권이 법무부에 있는 만큼 대검은 법무부에 관련 인사발령을 건의할 방침이다.

대검은 아울러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중단 조치’를 관련 규정 개정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이는 검사장급이 받던 차관급 예우 중 하나를 없애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에 관해서도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지시 후 “찬찬히 검토하겠다”던 대검은 하루 만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며,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 지시에 하부 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고, 여권에서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나름의 성의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급하게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는 등 구체적 내용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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