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등 주도한 글로벌사업실 직원도 징역 2년6월, 벌금 44억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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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거래 하는 등 1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에게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의 플라스틱 물품 유통 업무를 담당하며 가공거래를 주도한 글로벌사업실 과장 고아무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44억원이 확정됐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대글로비스 글로벌사업실 실장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팀장 역시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 대표 5명에 대해선 집행유예~징역 2년이 각각 확정되고, 유통업체 4곳은 3억원~15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고씨 등은 2013년 1월~2015년 8월까지 가공거래 등을 통해 1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는 1심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7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40억원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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