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개정안 18일 관보 게재···日, ‘가의 2’ 지역 포함
절차·심사기간 등 길어져 수출통제 강화···韓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 방침 검토 총력

한국이 18일 백색 국가(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이날 일본 도쿄에서 발행되는 주요 신문에 실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18일 백색 국가(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이날 일본 도쿄에서 발행되는 주요 신문에 실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부터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 한국 정부는 한국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 골자는 수출지역구분에 ‘가의 2’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한국 기업이 전략물자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절차와 심사기간도 길어진다.

‘가의 2’에 포함된 국가는 전략물자 수출 시 수출허가 심사기간이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다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처리기간은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 A등급은 15일 이내(전략물자 품목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수출 시 10일 이내) 등이 적용된다.

또한 ‘가의 2’ 지역 수출을 위해서는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등 기존 서류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이 추가된다.

한국 정부는 개정안 시행 전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등은 ‘자의적인 보복조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국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전담 심사자 배치, 맞춤형 상담 지원 등과 함께 CP 기업을 늘리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허가 지연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과는 별도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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