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돈세탁’ 발언 등 근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제출

안민석 의원(왼쪽)과 최순실 씨. /사진=연합뉴스
안민석 의원(왼쪽)과 최순실 씨.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 최서원(63·여·최순실)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소했다. 허위사실 유포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최 씨는 “인권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용기를 내게 됐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구속수감 중인 최 씨는 변호사를 통해 17일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회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들어가 (최순실의)재산형성에 기여했다’ 등을 시사한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 주장했다.

더불어 ‘최 씨 일가의 재산은 2730억원이며 이 중 최순실 소유 재산은 500억원’이라고 밝힌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를 증거로도 제시했다. 또한 안 의원이 “최순실 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무근이라 첨언했다.

최 씨는 이번 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최근 조국 청문회를 보며 (국정농단 청문회)당시 부모로서 딸과 사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법치의 ‘내로남불’을 바로 잡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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