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계열사간 거래, 이사회 역할 강화 등 내용 담은 최종 보고서 국토부 제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왼쪽)과 진에어 항공기. / 사진=연합뉴스, 진에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왼쪽)과 진에어 항공기. / 사진=연합뉴스, 진에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1년 째 이어지는 가운데, 진에어가 국토부에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진에어는 전날 국토부에 경영문화 개선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양성평등기업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활동 시행 및 확대 ▲투명하고 공정한 계열사간 거래 등 17개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진에어 제재는 지난해 8월 시작됐다. 이후 진에어는 국토부와 제재 해제를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 3월에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권한 강화 및 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을 개선하면서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모두 마무리했다.

그럼에도 국토부 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제재가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자 일각에선 한진그룹 오너가를 벌 주기 위해 시작된 제재가 진에어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변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제재 직전 LCC 중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기준 실적 1위 자리를 유지하던 진에어는 제재 이후 제주항공에 1위 자리를 넘겨줬다.

제재가 진행되는 동안 신규 노선 허가가 제한되고,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이 제한되는 등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에어는 제재를 이유로 중국, 몽골, 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 후보에서 배제됐다.

한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한진그룹 경영 일선으로 복귀한 것을 두고 진에어 측은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국토부에 추가로 소명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경영문화 개선 과제를 완료해 그 결과를 제출했다. 국토부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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