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 딸에 발급된 동양대 총장상 허위발급 관여 혐의
조국 "검찰 결정 존중···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 아쉬워"

3일 검찰이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 연구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 씨의 연구실 문이 굳게 닫혀있다. / 사진=연합뉴스
3일 검찰이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 연구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 씨의 연구실 문이 굳게 닫혀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7일 조 후보자의 딸(28)에게 발급된 동양대 총장상을 허위로 발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6일 오후 10시 50분 쯤 정 교수를 기소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6일 자정 만료되는 것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딸은 어머니 정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을 받고 이를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최근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점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위조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의 기소는 피의자 소환 조사 뒤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사 없이 하기도 한다.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전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정 교수 기소 결정에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처는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형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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