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액수 가장 큰 GE 179억 배임 ‘무죄’···아트펀드 배임 ‘유죄’, 특경가법 아닌 형법 적용
허위급여 횡령도 ‘유죄’···법원 “오로지 사익 위해 횡령,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

조현준 효성 회장. / 사진=연합뉴스, 편집=디자이너 조현경
조현준 효성 회장. / 사진=연합뉴스, 편집=디자이너 조현경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범죄액수가 가장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배임 관련 혐의엔 무죄가, 아트펀드 배임 및 허위급여 횡령 혐의에는 각각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해당 조항은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을 구속의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GE에 유상감자 등을 하도록 해 179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조 회장 소유의 미술품을 효성의 미술품 투자회사 ‘아트펀드’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도록 해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액수를 12억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지인 등에게 허위 급여를 준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 매우 나쁘다”며 “여러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액 상당부분을 변제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다”라면서도 “막대한 자산 경영자의 뒤늦은 피해 구제를 보면 ‘범죄가 적발 돼도 피해를 회복하면 벌을 피할 수 있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결정적 양형 이유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의 상장이 무산된 후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는 방법으로 GE 측에 179억원의 손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GE는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로 조 회장이 발행주식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은 또 2008년 9월~2009년 4월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비싸게 판매해 12억원의 차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아트펀드는 조 회장이 2008년 효성그룹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약 300억원으로 만든 미술품 투자 회사다.

조 회장은 이밖에 2007년~2012년 3월 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아무개에게 허위급여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 2002년 2월~2011년 12월 한아무개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효성 측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항소심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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