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발표···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속도 낸다
가맹본부 가맹계약 즉시해지권 축소 등 경제적 약자 대책도 마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 정책실장. /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 정책실장. /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을 높이고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 지주사 규제를 강화한다. 동시에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 가맹계약 즉시해지권 축소, 전자상거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에도 나선다.

당정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공정경제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지침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7개 분야, 23개의 구체적 개선과제를 발굴해 조속히 달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당정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5%룰)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의 경우 1% 이상 지분을 매매할 때마다 5일 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당정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중에서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해임청구권 등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거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독립성도 높인다. 이를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해당회사 6년 이상, 계열사 합산 9년 이상)도 금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주회사와 관련해 공동 손자회사 출자도 금지한다.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즉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어 지주회사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는 앞으로 금지된다.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제도도 없앤다.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율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지침을 마련해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에 대해 브랜드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 공시의무도 부과한다. 지주회사 내부거래 중 특히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외 수익의 비중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회사 간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임대료 내역을 공시대상으로 하고 별도 공시양식도 마련한다.

당정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도 개혁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 장치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악용하는 데 대해 보완장치를 마련할 경우 경영 참여 목적이라도 반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준다. 현재 기업의 지분 10%를 보유한 기관 투자자는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6개월 내 단기매매를 통해 얻을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위원회 위원(위촉직 위원 중 일부)의 자격요건 신설, 소위원회 체계 구축, 위원회 상시운영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 가맹본부 가맹계약 즉시해지권 축소, 전자상거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당정은 가맹본부 가맹계약 즉시해지권 축소, 전자상거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등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를 위한 보호 대책도 내놨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권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해 가맹점주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한다.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기업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한다. 이를 위해 입찰참가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점 제도를 정비한다.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도 정비하기로 했다.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수주, 판매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담합 규정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해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개정 중기조합법의 후속 조치다.

규정 적용을 면제받는 조합의 요건을 설정하고 면제 제외 사유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특정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소비자-판매자 간 비대칭성이 높아 정보 미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이에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도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금융사 대표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장직을 수행토록 해 대표 책임을 높인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추가하고 개최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 상조업계에서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가 이미 다른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 한다

정부는 대기업-1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개선 성과가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파급되도록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평가제도를 개선해 2차 이하 협력사에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

산업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대규모점포 입점 시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정성분석 및 계량지표를 활용한 정량분석을 병행하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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