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열어···이스타항공 ‘운항전후 정비 소홀’
대한항공은 운항정보 확인 및 전파 업무 소홀로 과징금 3억원
항공훈련기관도 ‘훈련기 정비방법 미준수’로 과징금

국토부가 국적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시사저널e DB
국토부가 국적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사진=시사저널e DB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24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금액이 부과된 이스타항공은 비행전과 비행 이후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16억5000만원을 받게 됐다. 보잉 737맥스 기종의 주기 비용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넘어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징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과 29일 양일 간에 걸쳐 ‘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이스타항공 4건, 대한항공 3건, 제주항공 2건, 진에어 1건, 항공훈련기관 2건 등 1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중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항공사 3곳과 항공훈련기관 2곳이다. 위원회는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5000만원을 결정하고, 진에어에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과징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2016년 5월 대한항공 2708편이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가 발생한 건에 대해선 미처분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 측은 “당시 비상절차 수행 순서가 일부 바뀌었다. 제작결함에 의한 엔진화재에 비상대처”라고 설명했다.

다만 운항정보 확인 및 전파 업무를 소홀히 한 건에 대해선 대한항공도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 제주항공의 제주 8401편 지상 이동 중 파손 건에 대해선 차기 심의위원회로 재상정했다.

항공훈련기관도 훈련기 정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위원회는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청주대학교에 과징금 7200만원, 한국교통대학교는 과징금 5400만원으로 의결했다.

한편, 가장 큰 금액이 부과된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을 중단하고 인천공항에 주기하고 있다. 업계선 운행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액을 맥스 1대당 매달 7억~1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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