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도 차량에도 소급 적용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넘지 않은 상황에서 고장 반복 시 교환 및 환불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 기자간담회 질의응답하는 마커스 헬만 AVK 총괄사장(왼쪽), 르네 코네베아그 AVK 총괄사장(오른쪽). / 사진=AVK 제공
마커스 헬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왼쪽)과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제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내달 2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레몬법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산하 4개 브랜드(아우디·폭스바겐·람보르기니·벤틀리)에도 적용된다.

2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레몬법 시행 계획을 밝히고, 고객에게 자동차가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상황에서 고장이 생길 경우 차주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장에 대해서는 중대고장 2회, 일반고장 3회 이상 발생하고 수리 후 동일한 현상이 재발할 경우라고 한정했다.

수입차 업체 중에선 지난 2월 BMW코리아가 가장 먼저 레몬법을 시행했다. 이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 캐딜락코리아 등이 동참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경우 지속적으로 동참 의사는 밝혔지만 시행은 늦춰져 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4월부터 레몬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이후 그룹 산하 4개 브랜드인 아우디와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5월 인도된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들을 대상으로 레몬법을 우선 적용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8일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최종 제출했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사장은 “국내 법 준수,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책임 강화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시장리더십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다. 레몬법 시행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가 레몬법을 시행한 올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도 받은 신차들에 대해서도 레몬법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