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은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안···한국당 제외한 여야 합의안
김종민 “회의 지연, 특위 임무 배치 판단”···장제원 “무법천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것”

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중 하나인 선거제 개혁안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활동시한(31일) 이틀 전인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법 제57조2 제2항에 근거해 안건조정위의 활동시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 정개특위 전체회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안건조정위는 28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4건 중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이다.

심 의원의 개정안에 안건조정위 총 6명의 의원 중 김종민‧이철희‧최인호(더불어민주당)‧김성식(바른미래당) 등 4명 의원이 찬성했고, 장제원‧김재원 등 한국당 의원 2명은 표결에 항의하며 기권표를 던졌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은 회의를 지연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 한국당에 시간을 주게 되면 정개특위의 임무에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별도 조정안을 만들어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결 강행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억지”라며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가 이틀 남았는데 내일(29일) 회의를 소집했으니 (홍영표) 위원장이 의결을 제안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안건조정위 의결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4개 법안 중 어떤 것을 조정안으로 만들지 4개를 조합해서 조정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표결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날치기에 날치기를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법에 나와 있는 절차와 법 취지를 무시하고 강행 통과시키는 게 민주주의고 정치개혁이냐”고 반문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정치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불법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주장의 근거는 국회법 제57조2 제2항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한다’는 내용이다.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을 축소할 수 없고, 개혁안에 충분한 논의도 진행되지 못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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