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중기부가 정관 수정 불허 시 행성소송 할 것”···법정 경제단체로서 정치 중립성 해칠까 우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가운데)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반영 위한 정치활동 보장하라,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가운데)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반영 위한 정치활동 보장하라,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정치 참여에 본격 나서겠다는 뜻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정관 개정 변경 승인안을 제출했다. 소공연은 정당 중기부가 정치 참여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나섰다. 일각에서는 법정 경제단체의 정치 참여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6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소공연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중기부가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연합회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중기부는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삭제한 정관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 활동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직선거법 제87조인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다른 경제단체들은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정치 관여 금지 정관 삭제는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정당 창당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소공연은 정치 참여 의사가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님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도 정치세력화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정치권에 대해 어떤 식으로는 말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만들거나 연대하는 정당이 나온다면 지지하겠지만, 그것까지 무산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정당까지 창당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소공연 정관 5조를 삭제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제5조에는 소공연이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정치적 목적을 표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연합회 정관 개정이 정당하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소공연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법정 경제단체이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공문을 제출했다.

한편에서는 소공연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법정 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특히 소공연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다른 법정 경제단체들에게도 정치 참여의 빗장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도 각각 상공회의소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치 참여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소공연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참여가 금지된다는 것은 과도한 유권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법정 경제단체 중 정치 참여 금지 정관이 개정된한 사례는 없다.

한 중기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미 광화문 대정부투쟁 등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참여를 하게 되면 많은 정당이 경제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며 “경제단체들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없는 이유에는 정부 보조금 외에 특정 경제활동인구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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